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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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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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식품검사

    식품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의 목적은 사람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식품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 폐기, 반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식품검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적용품목

    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 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유독·유해물질 함유여부,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

    수입 금지 품목 해당 여부

    사용 원재료 적정여부(식품 원료 사용가능 여부, 제한적 사용원료 적정사용여부)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여부
    * 식품첨가물은 해당 첨가물 제조·가공시 사용한 용매와 잔류량 확인

    식품위생법 제 10조(표시기준) 및 시행규칙 제 8조에 의한 과대광고, 허위표시 및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기준·규격 적합 여부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경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의 모든 재질 명칭

    유전자재조합식품표시 해당여부

    유기농 식품인 경우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서 인정하거나 해당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서'제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구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요 검토사항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 신고시에는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과 사용량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의 양 또는 비율만 기재함)

    제조방법설명서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가온시에는 조건을 상세히 표시하는 것이 좋음(살균, 멸균 등 분류를 위하여 00℃에서 00분)]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상 성분규격 적합여부

    용도 및 사용방법

    현품 및 그 포장지(과대표시 또는 허위표시 여부)

    기타 참고자료(분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제품설명서)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부산·경인·대전·대구·광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검사 절차

    검사절차

    민원정보 안내

    01민원인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02수입신고서 제출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 할 수 있음)
    03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04관능검사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05정밀검사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06무작위표본검사
    -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07현장검사
    -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능검사요령에 의거 실시
    - 시료채취는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거 실시
    08정밀검사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09적·부 판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11신고필증발급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및 건강기능식품시행규칙 별지 제 20호 서식
    12세관통관
    -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국내유통
    -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판매
    14국내유통 사후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
    15부적합
    -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식품으로 부적합
    16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17반송 및 폐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14조 제 1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리
  • 식물

    식물검역

    식물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물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검역의 목적은 식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 폐기, 반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물검역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SPS협정에 조화시키기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병해충관리제도를 운영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과학적이고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제병해충이란?

    병해충 중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과 구제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검역병해충

    국내 유입시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사업, 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지병 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의 분포국가로부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관리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및 구격, 표시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수입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잠정규제병해충이란?

    수입식물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비검역병해충이란?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널리 분포하여 수입농산물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도 소독 등 검역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병해충

    식물수입 검역절차

    검역절차
  • 축산물

    축산물/동물검역

    축산물/동물 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사물/동물은 "농림수산검여검사본부"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축산물/동물 검역의 목적은 구제역,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성 질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축산물/동물에 대한 질병 유무를 검사하고 질병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 폐기, 방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축산물/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절차

    절차

    민원정보 안내

    수입동물검역

    01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 관련규정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에 의거 수입 전에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
    02수입도착신고
    - 동물을 수입하는 자는 도착사항과 하역 및 운송계획 등에 대해 도착지 관할 지원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신고
    03선·기상검사
    - 전용선박의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 전용항공기의 기상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실시
    - 검사사항

    ·수입금지지역 경유 및 선상검사는 외항에서 실시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우리나라가 제시한 위생조건 이행여부 조사

    04하역 및 운송
    - 가출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검역시행장까지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음(하역회사, 운송회사)
    05검역시행장 계류
    - 검역기간 동안 계류
    06검역신청
    - 제출서류

    ·검역신청서

    ·상대국 검역증명서(관계규정 또는 수입상대국과의 협의 위생조건상에 명기된 사항)

    ·참고 서류(B/L, Invoice 등 기타)

    07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심사
    - 선, 기상 검사사항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08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에 준하여 동물 개체별로 매일 검사 실시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검사방법에 의거 실시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09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교부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 수산물

    수산물검역

    수산물 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을 거쳐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산물 검역의 목적은 수산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유해병해충이 발견되면 검역조치(소독, 폐기, 반송)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정보 안내

    01수입화물 적하목록 확인
    - 선박 회사 및 항공사 또는 대리인은 수입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을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
    02선·기상 검사
    03하역 및 운송(검역물 운송통보)
    -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검역관의 사전지시 후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운송
    04검역시행장 입고
    - 컨테이너 개봉 여부, 관능검사, 현물검사 등
    05검역신청
    - 제출서류

    ·검역신청서, B/L, 상대국 검역 증명서 기타 참고서류
    (수입신고 대상은 축산물 수입신고서 작성 제출)

    06역학조사
    -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지역 경유여부 확인
    07정밀검사(필요시 검사)
    -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및 잔류물질검사 실시
    08판정
    - 합 격 : 검역증명서 발급
    - 불합격 : 반송, 소각 또는 매몰

    수산물 검역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제 96조(재검사)

    검사대상

    - 외국인과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물·수산가공품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 검사

    미국 : 신선·냉동패류

    EU국가 : 활이매패,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수산물 및 수산양식제품)

    중국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및 활수산동물

    일본 : 생식용생굴, 처리복어, 수출용넙치

    베트남 : 식용원료수산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인도네시아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태국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EU는 선박 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국가명, 생산·가공시설의 등록번호 표시

    * 법적근거 : 생산·가공시설등록에 관한 고시

    -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에 의한 검사

    -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및 일부항목의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검사기준

    -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 2012-134호)

    처리 절차

    절차

    검사방법

    ※ 서류검사

    검사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생산 및 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지의 여부 등 생산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의 확인여부(등록시설에 한함)

    수산업법 제 41조 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등

    ※ 관능검사

    오관(다섯가지감각)에 의하여 그 적부(맞거나 틀림)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품질표준(외국요구 기준의 이행확인을 위한 형태, 색택, 선별, 온도, 잡물 등), 포장조건, 표시사항 및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검사 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국요구기준에 의하여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 및 가공시설에서 생산, 가공되는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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